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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건축설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현재까지 미진행 농가는 빠른 시일 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진행 중인 농가에서는 이행 기간 내(2019년 3월 또는 6월)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환경보호과에 기한 연장신청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306호이며, 현재 완료 및 진행율은 전체농가의 40%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무허가 농가 적법화 완료 기한은 오는 9월 27일까지이며, 8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농가의 신속한 적법화 이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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