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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자연마을과 달리 위기가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파악하여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체납 가구와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가구 등 위기가정에 대해 대상가정의 동의를 얻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방문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한명동 인지면장은“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가 마련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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