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정책 현장 홍보 캠페인 실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9-01-31 15:36:56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31.(목) 15:00 구미고용노동지청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 구미시청,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구미지사, 국민연금공단구미지사 등 유관기관 직원 70여명과 함께 구미역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제도 안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해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5인미만 사업장에 15만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인상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수준을 확대해 2조8188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경감수준도 높여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2월 1일부터 2개월(2.1.~3.31.)*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지도 활동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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