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김경수 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소셜미디어의 '비밀대화방'이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이 비밀대화방으로 시중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49차례 보냈다.

그중에는 '경인선(드루킹 주도 모임)은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김 지사가 다른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드루킹은 또 댓글 작업을 마친 기사들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매일 수백 건씩 김 지사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매일 기사를 전송받고 확인했는데 이는 범행을 승인·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런 비밀대화방 내용들을 상당 부분 삭제했지만 드루킹이 미리 캡처해 둔 것이 있어 빠져나갈 수 없는 유죄 증거가 됐다.

이렇듯 김경수가 구속된것은 온갖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sns 캡쳐에 의해 남아있던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 법증거주의원칙에 의한 확실한 증거수사의 쾌거다.

김경수 1심 판결 가른 객관적 ‘정황증거’ 는 이렇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판결이 징역2년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선 김 지사측이 이번 판결문을 놓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는지, 앞으로 있을 쟁점은 뭔지는 구체적 증거에 의한 것이 될것으로 본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했던 그 시각, 네이버 로그인 기록에 주목했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가 로그인 돼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한다.

이전까지는 로그인 없이 테스트만 이뤄졌는데, 이런 정황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선보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가 된것이다. 같은 날 드루킹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도 중요한 판단 근거다. 

이 문건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찾기 불과 한 두 시간 전에 저장되고 인쇄됐다.

그런데 이 문건엔 댓글조작의 필요성과 킹크랩의 존 재가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이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본 것이다.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 등 참석자들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도 결정적이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해야 하니 그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것이다.

이날 이후에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낸 것도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 증거들이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이런 정황 가운데 어느 하나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의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김 지사는 그 날짜에 드루킹 일당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김 지사가 사무실에 방문한 저녁 무렵 킹크랩이 네이버에 접속해 특정 기사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했고, 여러 아이디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다.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의도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김 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가 접속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기 전 이미 구체적인 날짜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시그널에 기록된 내용은 김 지사가 김씨와 공범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다. 비밀 메신저에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보낸 정황이 드러난다.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킹크랩의 댓글 작업 현황, 새누리당의 ‘댓글 기계’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받은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한 메신저 캡처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보내고 이후 김 지사가 먼저 김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일에 주목했다.

드루킹 주장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대선을 앞두고 김 지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파장이 일고있는것은 당연지사다.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이 있던 지난해 10월,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측근 양 모 씨에게 물었다.

"2017년 1월 경공모의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문 대표에게 보고 했고,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이었다.

양 씨는 "모두 그것을 듣고 박수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한다.

드루킹 김 씨도 증인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공모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김 지사가 했다는 것이다.그래서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 "(문재인 대표한테 경공모 활동 보고됐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후 재판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부분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드루킹 사건의 몸통의 실체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경수 구속판결로 드루킹의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2017년 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던 시점,최측근인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대변인 겸 수행비서로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다.


2019-02-01 03:42:25
김경수구속은 드루킹이 캡쳐해놓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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