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열차표, 공연 등의 암표매매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입장과 승차를 하는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그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그 장소에서의 매매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며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은권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련법 미비로 인해 열차 암표매매의 경우, 최근 수년간 단속 실적은 ‘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 명시된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으로 암표매매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며칠남지 않은 설명절과 같은 특수기간이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를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한 뒤 단속을 피해 다른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암표매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표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장과 경기장의 입장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계기로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암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9-02-01 18:44:39
이은권 의원, 명절 열차표 등 암표매매 단속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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