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허' 성남시 325억 배상 위기…이재명 전시장 책임론 불거질 듯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2-03 07:40:43

경기도 성남시가 공단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불허했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허한 건데 재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1970년대 조성돼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성남1공단 부지다. 공장들이 떠나면서 공터로 방치되자 성남시는 8만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2010년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하고 민간업체가 신청한 사업 시행자 지정도 불허했다. 자신이 공약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민간업체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 등 당시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간 법정공방 끝에 마침내 1심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자 비용까지 계산하면 실제 배상액수는 성남시가 민간업체에 그동안 손해와 이자 등을 합쳐 3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다만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문제의 1공단은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개발업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이중 2,700억원을 1공단 공원조성에 썼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 조성은 착수도 못했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함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 등 4개 법인·개인이 원고승계 참가했는데, 재판부는 295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제1공단 부지 개발은 어떤 것인가?

제1공단 부지는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8만4천235㎡로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통보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 손을 들어줬었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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