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7년 146대(1억 7602만 원), 2018년 246대(2억 7336만 원)의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 했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고 말했다.
또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어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행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