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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파주시는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및 위험 간판에 대한 정비 사업을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주인 없는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치된 간판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간판 추락사고의 위험이 항상 우려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매년 주요상가 및 업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시행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해 왔고 지난해 총 147건의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신청방법은 해당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신고서와 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읍·면 지역은 담당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도시경관 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확정,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11월까지 무료로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 과장은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인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미 정비된 주인없는 간판이 있는 경우 건물주, 관리자 등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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