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펼쳐
전찬익 | 기사입력 2019-02-13 19:03:28
[포항타임뉴스=전찬익기자] 포항시는 2019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 등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완화할 예정으로, 2019년 1월에는 3단계로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프로그램(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및 주택개량 지원 하며,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해산급여,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원하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민간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하다.

시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533억8천만 원, 해산․장제비 4억5천2백만 원, 교육급여 1억4백만 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포항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