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화재 경보기’ 인명피해 막았다!
13일 새벽 단독주택서 화재…70대 집주인 대피 후 신고요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2-14 08:37:2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에서 새벽시간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조치원소방서에서 보급한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돼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수환)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1시 14분경 연서면 쌍류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 내 설치된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당시 주택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집주인 황모(71) 씨는 주택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급히 대피했으며, 작은방에서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피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관련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피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은 “야간시간대 집주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주택화재 경보기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꾸준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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