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 2월 15일부터 사업장 및 공사장까지 미세먼지 저감 의무 시행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2-15 17:49:09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오는 2월 1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금번 수립하여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미세먼지 특별법」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되며,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되어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충북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하고,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충북도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덧붙여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2부제에 적극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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