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실시
-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월 최대 2만원(연 24만원) 지원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2-15 18:27:30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우울증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유도, 상담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최초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및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2만원, 연24만원까지 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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