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확정
- 건설공사 품질시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2-15 18:35:36
[충북타임뉴스=한정순]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확보를 통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나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한 2019년도 수수료를 확정 발표했다.

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되며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16년 이후 3년간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동결에 따른 인상폭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에 따른 도내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전문인력부족, 장비노후화 등에 따른 품질시험 부실 등 신뢰도 저하 요인 등이 우려되고 있어 품질시험 국립기관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품질시험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수수료 인상폭은 2015년 대비 노임단가 18.1%,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2019년 품질시험 수수료 평균 18.3% 인상 요인이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하지만 ’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한 11개 광역단체의 품질시험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4번째로 낮은 금액으로 인상폭은 높지만 품질시험 수수료 금액은 타 광역단체 대비 낮은 수준이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2018년 실적대비 2건을 제외한 820여건이 공공기관 발주건으로 수수료인상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규정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품질시험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각 시군에 변경수수료를 홍보하여 2019년 공사원가에 수수료를 반영하여 지역건설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시험 현실화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험장비 현대화 등을 통하여 품질시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정확성, 신뢰성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다.

2019년도 충청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2월 15일 충청북도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확정되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http://www.chungbuk.go.kr) 확인 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