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성장,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 소득주도로 가야한다는 정부...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2-15 18:56:56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성장 '소주성' 첫 번째 고리부터 무너졌다

"지난해 일자리 감소 4분의 1은 최저임금 급등 탓"

고용 악화 실증분석 쏟아져

일용직 일자리 감소 75% 타격…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도 악영향

퇴로 없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고려했어야

"고용 참사와 최저임금 인상…직접 연결엔 무리있다" 이견도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돼 저소득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경제학계의 실증분석 결과가 쏟아졌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인 최저임금 인상→소비 증가→성장의 첫 번째 고리부터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관련 고용이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임금 인상이 아닌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극화 개선하려면 기업에 최대한 자유 보장해야"

수치로 증명됐다…"최저임금 인상→자동화→일자리 감소"

청년 68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평균 시급 5972원

"작년 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21만개 감축 추정"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고용·분배 영향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지난해 고용지표를 실증분석했다.

분석은 ‘알바 쪼개기’와 단기 공공근로 등으로 일자리 수가 실제보다 많게 추산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집단의 총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은 전년 대비 3.8%포인트 줄어들었고, 이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1%p 가량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네 개 중 한 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다.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총 21만개(근로시간 감축 포함)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용과 분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는 노동경제학자들의 실증 연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취지와 정반대였다.

특히 제조업과 일용직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일,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15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학국경제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데이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고,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임금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중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일용직 일자리가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고용 감소에 끼친 영향은 75.5%에 달했다. 줄어든 일자리 네 개 중 세 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에 타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고용 악화에 끼친 영향은 62.0%, 서비스업에 끼친 악영향은 31.2%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헝가리 등 다른 국가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업종별·산업별로는 추가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이 교수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분석을 내놨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전반을 놓고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측되지 않지만,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일부 악영향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이견도 일부 제시됐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에 대해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설령 비임금노동자 고용에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미쳤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를 고용참사로 직접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교수는"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에는 기여했겠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퇴로 없는 자영업자 간과”...'노동 생산성 정체'된 이유 몰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의 장기 체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 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자영업자 비중이 40% 가량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영업자 비중이 25.4%에 불과하지만 자영업 관련 피고용인까지 포함하면 37.6~43.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정책 입안시 이들 ‘퇴로가 없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했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퇴로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것은 성장의 성과가 기업 소득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정체된 탓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00~2017년 제조업 명목노동생산성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명목임금은 5.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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