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 국가통제 있을 수 없는 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2-18 01:54:32

“개인 기록을 국가가 통제하는 중국·북한 전철” 규탄 시위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가 음란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가운데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일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17일 오전 현재 22만5,000여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https 차단’이란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이전에 쓰던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쉽게 무력화되자 지난해 SNI 필드차단 기술의 도입을 예고했다. 기존 당국이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리는 등 허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불법 정보 차단이 목적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 정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을 인터넷 검열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https가 암호화되기 직전 잠시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정부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암호화된 정보에서 특정 주소만 빼내 차단하므로 감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이후 '인터넷 검열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민주주의로 만든 정부 사회주의로 바뀐 정부' 등 문구가 쓰인 피켓과 촛불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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