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투자 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결정
최경락 | 기사입력 2019-02-19 09:04:29
【제주타임뉴스=최경락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년 4월 30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의 입법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18.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경과자에 대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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