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3월 4일까지, 심사위원회는 5월중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2-19 11:04: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50%를,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를 지원받는다. 단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는 20%을 추가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20%까지 자부담이 있다

사업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중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시 문인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부터 유급근로자 고용요건삭제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많이 완화됐다"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수월해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아 관내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일자리정책과(☎ 042-270-0771), 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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