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원 보권선거 실시하지 않기로
-위원 만장일치 미실시-
| 기사입력 2019-02-21 13:04:07
[예천타임뉴스=채석일]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농민회와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과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 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자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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