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 119 신고는 도로명 주소로!
김덕 | 기사입력 2019-02-23 11:50:12
[보성타임뉴스 = 김덕 기자] 정부가 도로명주소 도입을 추진한 것은 1996년이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도로명 주소는 세가지 원칙으로 부여된다. 첫째,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고 두 번째, 도로시작지점에서 왼쪽에는 홀수를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한다. 세 번째 원칙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고자 하는 건물까지의 거리는 건물번호×10m라는 원칙이 있다.

긴급한 상황시 신고자는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로 신고하면 이원칙을 참고하여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시행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옛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인식이 부족하며 평생을 사용해온 옛주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

지번으로 신고하면 여러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어 신고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현재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 주소가 부착되어 옛 주소로 신고시 인터넷을 이용해 새주소로 변환, 재검색하여 확인하는 등의 시간 지체로 위급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알기쉽고, 찾기쉬운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려면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주소 체계라는 점을 홍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지역특성과 역사성, 마을이름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되 누구나 말하기 편하고 쉽게 귀에 와 닿는 명칭을 부여하여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정확한 주소파악이 어려운 주소는 시정 되어야한다.

긴급상황시 정확하지 않은 주소의 신고는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상황를 인식하여야하며 차분하게 환자발생위치 및 상태를 설명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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