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중흥3구역주택재개발, “보상협의 적법하지 않아” 갈등 고조
김명숙 | 기사입력 2019-02-26 14:24:37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 북구 중흥3구역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보상법령에 규정한 사업대지 10만㎡가 넘는 의무적 보상협의회가 졸속행정으로 추진되었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구, 중흥3구역주택재개발, “보상협의 적법하지 않아" 갈등 고조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 5. 3 토지수용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상협의회를 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예시가 있으나, 비대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인 국장이 위원인 과장을 지명하여 보상협의회를 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은 재산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주와 사업자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함에도 북구청, 말바우시장, 전남대등이 자리하고 있는 광주중흥3구역 원주민들은 ‘생존권, 재산권 말살’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흥3지구는 지난 2013년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금년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시내 이상 집값상승으로 인해 평균 광주집값 매매가와 중흥3구역의 현실성 없는 보상가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와 구청, 건설사 간 유착의 의혹이 상당하다"며 “수용재결 즉각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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