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119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닙니다
손종선 | 기사입력 2019-02-28 11:03:22
[독자기고 =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하 송 희]사회, 경제, 문화 등이 발달 할수록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소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상 긴장감 속에 근무 중에 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구조ㆍ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환자를 1차 평가해보면 정말 응급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이 간혹 있다. 

응급환자라 함은 위급(危急)한 상태(狀態)를 조치(措置)해야 할 환자(患者)를 뜻한다. 단순 환자가 계속 내원하던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은 응급환자 이송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정말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구급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긴급하지 않은 구조ㆍ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순 복통환자, 치통환자 단순 혈액투석환자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급요청은 꼭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단순 구급차 요청을 자제해야할 것이다. 119구급차는 요금을 지불하는 콜택시가 아니다.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차량이다.

우리 소방은 지금까지 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아직 도민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제도와 여건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송환자 구급출동을 줄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구급출동 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긴급차로 인식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여 응급한 사람이면 누구나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