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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이승근] 상주시의 옴부즈맨이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시민의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맨의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해 시민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시는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8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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