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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한 층의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화재 등으로 단락(합선)될 경우에도 다른 층으로의 정상적인 화재 통보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영태 예방안전과장은 “성능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비상방송설비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계자들은 화재 시 초기 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 시설인 만큼 조기에 점검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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