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봄철 해충 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김덕 | 기사입력 2019-03-02 20:11:27

[독자기고 = 보성소방서 오승호] 해마다 2~3월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바람이 강하여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순식간에 큰 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 100m 이내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합니다.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큰 산불로 번지기도 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목격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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