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북 포항 도의원, 도박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04 23:21:13

[건설 사무실서 2시간 새 건 판돈 500여만 원… 상습적?

'훌라' 도박 벌여, 도의원 등 5명 불구속 입건

경북의 한 도의원이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일명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도의원 A(60, 자유한국당)를 포함해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9시 40분 사이 판돈 562만 원을 걸로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한 플레잉카드와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도의원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이들 모두 도박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가 주로 업무가 없는 토요일 저녁 빈 사무실을 찾아 많은 액수의 판돈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을 것으로 추정,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A의원의 도박 경위 등을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도박을 벌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징계가 필요하다면 즉각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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