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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두도록 하였으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해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건물의 소방시설이 아무리 잘되어 있고, 소방차가 현장을 빠르게 도착해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올바른 주차문화를 생활화하여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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