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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올해는 교육급여(부교재비 및 학용품비)가 초등학생 연116천원 → 203천원, 중·고등학생은 162천원 → 290천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작년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지원과(☎ 054-789-6071) 및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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