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은 지난 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가세로 군수가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과 ‘굴포운하 복원 및 공원조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가세로 태안군수, 맹정호 서산시장, 가로림만 지역 농·어업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양환경·생태복원과 해양생물 보호 등 건강한 바다환경을 기반으로, 가로림만을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세로 군수는 이날 토론 및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굴포운하 복원 및 공원조성’과 ‘부남호 역간척’을 참석자 모두에게 직접 브리핑했다.

‘굴포운하 복원 및 공원조성’은 12세기에 굴착된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유적인 굴포운하를 복원,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활용한 공원조성과 생태계복원을 통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가 군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계획’에 해당 사업을 추가로 반영해줄 것과 굴포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세로 군수는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부남호는 1984년 물막이 공사 후 농경지로 활용 중이나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농·공업용수 사용 불가 잦은 염해 피해로 농경지 기능 저하 환경 악화 등으로 민간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가 군수는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를 복원하고, 부남호 인근 태안기업도시 등에 민간투자를 촉진, 마리나항(해안산책길, 상점, 식당가,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과 같은 새로운 콘셉트의 해양생태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역간척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민간투자가 촉진될 경우 약 18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간척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간척농지 용도변경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기업도시 및 웰빙특구 변경계획 승인 등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세로 군수는 “굴포 운하 복원과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 생태복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태안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가세로 군수 모습.

2019-03-07 23:39:12
가세로 태안군수, 달라지는 ‘해양생태도시 태안’ 건설 위한 발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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