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해도 명예훼손이지만 공공 이익을 위한거면 앞으로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줄어들까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08 01:35:23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글을 올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예정이다.

김병기,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공공의 이익' 부합하면 처벌 안하도록"…"표현의 자유 권장하는 법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인터넷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글을 올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상 표현 자유 확대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글을 올려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7일 발표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는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온라인 표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 이의 제기권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올린 글이 삭제 혹은 중단될 경우 근거를 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화는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확대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 행위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 식이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이에 공공에 이익이 되는 사실을 온라인에 적시를 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올해 12월 법 개정 절차를 통해 이런 사례를 줄이는 게 목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을 억압한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이용자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내용을 글을 올릴 경우 기존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공공의 이익으로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이 아닌 식이다.

이같은 온라인 표현 자유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공약집을 통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이제야 온라인 표현 자유 확대 관련 제도 도입추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페이크뉴스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온라인 표현 자유 관련 제도 도입에 동력이 실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은 온라인에서의 표현 자유 확대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공익성이 있고 명백한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도록 관련 조항 입법조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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