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해직공무원들의 복직합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통령 특별법으로 뒤집으면 삼권분립의 훼손을 초래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11 07:26:40

 [타임뉴스=서승만기자]작년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노는 기자회견 뒤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 인가?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는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전공노와 복직방안을 조율해왔으나, 견해차로 인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공노는 애초 2007년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전공노는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 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화 기간 경력 인정’에서 접점을 찾았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해직공무원 복직 합의? 내편이면 없는 법도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익표 (민주당)의원이 불법 노조활동 관련한 해직공무원 전원을 복직시키고,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위법무죄, 준법유죄 정권’이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전공노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 해결을 덥석 약속했다"면서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백지어음이 청구서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정권창출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는 세력에게 싸인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법치가 없어진지 오래"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이 떵떵거리는 위법무죄, 준법유죄의 세상이 기정사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으로써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다 풀어주자는 것인가"라면서 "이것이야 말고 내편이면 없는 법도 만들어 챙겨주겠다는 내 편만의 정부, 내 세력만의 정부선언이 아니고서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야권에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남발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의 여론은 "법을 어기면서 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앞으로 누가 대법원 판결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특별법으로 뒤집으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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