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공모, 당선작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청주지방법원 “당선작 선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수 없어”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3-13 15:23:15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공모 참여업체인 M사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선작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며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사는 2018년 12월 심사가 완료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공모에 대하여 지난 1월 “1등작인 S사의 작품이 사업부지를 벗어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실격하여야 한다"며 “S사를 실격시킨다면 차점자인 M사가 설계와 전시물에 대한 우선협상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체험관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M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야외체험장 등을 확장예정부지에 설계한 것은 확장예정부지의 부지이용계획설계를 한 것“으로 “충북개발공사의 당선작 선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예정대로라면 1월 착수되었어야 할 설계가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어 재난안전체험관의 사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작품을 제출한 4개의 업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으나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모에 참가해 주신만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재난안전체험관은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에 12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90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연내 착공하여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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