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 다량배출현장 점검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3-13 15:25:02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북도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는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적정 이행여부와 비상저감 조치 실행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액체연료(벙커C유) 사용업체와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황 함유량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반복 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도내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총 574개소를 점검해 64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다.

김성식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 외에도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110대), 전기자동차(874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60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78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195대)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분진흡입차(4대), 노면청소차(34대), 살수차(6대)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도 계속하여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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