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위원 전원(상병헌, 윤형권, 손현옥, 임채성, 박용희)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과 ‘행정사무감사계획’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3건은 원안 가결되고 1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 가결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조문 제5조에서 학교장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돼 있던 것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개정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는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완공 예정인 수련원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어 3월 12일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시청 소관‘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던‘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5천만원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돼 눈길을 끌었으며,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5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게 되며, 기타 2개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은 오는 3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19-03-13 18:11:17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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