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가장 아름다운 양보, 소방차 길 터주기
손종선 | 기사입력 2019-03-18 11:50:50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동 영]요즈음 기온차가 심해 화재 및 각종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실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내 집, 내 직장, 내 가족이 다치진 않겠지"하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야간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해 난감할 때가 많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차량 정체현상으로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1조를 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단속 전담공무원에게만 있던 주택가 이면 도로상 불법주정차행위의 단속권이 지난 2010년 10월 개정ㆍ공포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어지게 되면서 강도 높은 소방출동로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소방업무에도 부족한 인력을 이러한 차량단속 작업에 배정함으로서 업무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규의 유효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 개개인이 이러한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화재, 구조ㆍ구급 등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의 차이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을 수 있다. 많은 재정적 투자와 예방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고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곡예운전중이다. 전 국민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 조기에 사고현장에 접근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양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