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최영진 | 기사입력 2019-03-20 10:19:31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하여 천안시의 ‘2019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44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 본회의에 앞서 김각현, 김길자, 안미희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개회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천안시의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후 이틀간 자료검토를 거쳐 25일에 각 상임위 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성민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담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10건 ▲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선홍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유영진의원 대표발의) 등 4건 ▲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권오중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의원 대표발의),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13건 ▲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인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희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의원 대표발의) 등 16건이다.

이후 26일과 27일에는 추경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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