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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타임뉴스=이창희기자]파주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생활 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정된 도로 교통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경계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교통 안전 표지판도 설치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 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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