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구미시와 구미시 신평2동 주민들 간의 소송전에서 구미시의 손을들어주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소송의 발단은 지역구 A시의원이 구미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제제기로 1억 5천 6육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평2동 번영회가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했으나 기각이 됨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한편 신평2동 번영회의 주장은 지나 73년경 대토로 받은 현재의 부지에 동민들의 돈으로 건물을 건립해 20년 이상 무과실로 점유 사용해 이미 93년경 현 부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료 되었음으로 등기부 등본 소유자가 구미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유건 사건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신평2동 번영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
처음 문제제기를 한 A시의원은 "무허가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주가 구미시로 되어 있으나 사용수익은 번영회에서 취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협의해 풀어나갈 생각은 못했느냐는 질문에 "주민들과 접촉을 하게되면 양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의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실지의 질문에는 "지난 시간 직무유기 직무태만 복지부동의 공무원은 이 건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일부 시민은 "지역구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지 못한것을 지적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처리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신중하지 못하고 불통이 만들어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 내외뉴스통신, 타임뉴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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