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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안내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노사협력분야, 근로기준분야, 직장 내 괴롭힘,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주제에 대해 실제 판례와 사례를 예로 들어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주요 변경사항이 많은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원활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각종 법령과 제도들을 발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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