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대표 발의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대표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3-26 18:45: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민과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종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요즘 불법촬영 즉 몰카로 우리 시민들, 우리 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이 안심하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며, 불법촬영 예방조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종호 의원은“본 조례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더 이상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안심하고 안전한 대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대책이 마련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