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한국 공직자 청렴의 길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3-27 22:21:56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김태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52.3%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7.5%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투명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카보베르데, 도미니카와 공동 45위로 18위 일본 22위 미국보다도 순위가 낮다. 이는 우리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매우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결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공직자의 행동 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기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중 싱가포르의 사례는 가히 공직사회 선진화의 표본이 될 것이다.

2018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싱가포르의 청렴도는 조사국 180 개국 중 3위, 아시아 1위로 평가되었다.

독립국이 되기 전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의 성공 비결은 1952년 반부패 총괄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로부터 시작된다. 1960년에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강력한 수사권 및 사법권을 CPIB에 부여함으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강한 정책을 실행한다. 또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총리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공직자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민간 부정행위까지 조사함으로서 민관 유착까지 원천봉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수사와 함께 싱가포르는 부정부패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뇌물수수 자는 별도로 받은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되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징역을 추가 부과한다.

이밖에도 내부고발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패관리체제가 주도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

결국 ‘부정과 부패는 법과 제도로 반드시 척결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면서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재건함은 물론 놀라운 경제성장까지 일궈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을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정부혁신과제인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의 도약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법 개정과 실천으로 후손들에게 선진 한국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엄격한 반부패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도착점이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를 최고의 청렴 국가로 만든 리콴유 총리의 어록으로 마무리하려고한다.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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