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신니면,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 열려
- 신니원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정에 따른 경계결정 등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3-29 11:35:08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니원평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김노아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신니면 원평마을 일원 143필지 91774㎡에 대한 경계설정과 토지소유자가가 제출한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신니원평지구는 원평마을 집단취락지에 위치한 곳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는 토지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임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번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산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및 등기촉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무료로 시행하여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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