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용상 교리 우회도로 경북도 비산먼지 특별단속 비웃듯 비산먼지 휘날리며 공사강행
이태우 | 기사입력 2019-03-30 10:04:16

[안동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4월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비산먼지특별단속'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용상 우회도로 건설현장(원청 A건설(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도시 안동을 찾는 외부관광객들도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공사현장을 오고가는 대형트럭들 주위에서는 비산먼지들이 흩날리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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