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갈등 해소 위해 거버넌스 체계 도입 필요"
제6기 사회협약위 워크숍 개최... 위원역량 강화, 분과위 활동 내용 공유
이수빈 | 기사입력 2019-03-31 05:03:26

[제주타임뉴스=이수빈기자]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3월 27일 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통합 및 공공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위원 위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도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구상단계에서부터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제주특별자치도, JDC,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위원회 구성이후 지금까지 ‘분과위(갈등관리, 권익증진)’와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 구성을 하고, 분과위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워크숍은,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승석 변호사(前 정무부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강의와,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의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특강,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위별 활동상황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 되었다.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 기능과 한계, 존재가치 등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위원회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공공 갈등의 체계적 관리에 사회협약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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