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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따르면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2km 내 인접지역인 부석면 창리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조사를 추진, 발생구역 반경 10km에 대한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창환 산림공원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조기 발견 및 방제 추진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재선충병 유입 및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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