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파쇄 업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뒷짐진 음성군
김정욱 | 기사입력 2019-04-02 07:18:40

[음성 타임뉴스 = 김정욱] 음성군 관내에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음성군 소재 골재 파쇄업체가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군의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제8공구 하청업체인 현대건설사 및 SK 건설로부터 암버럭 매각 입찰을 받은 한 사업장이 무더기 환경오염을 비롯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한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9일 오향리 산 50-6 부지 일부를 무단 사용하며 방진막 야적장 방진덮게, 방진벽(망)이 미설치로 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 업체는 추가로 군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불법행위가 적발된 상황이다.

이 업체는 야적물 반입 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해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1일 이상 야적할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게 돼있으며,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가동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1회 적발 시 이행조치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중부내륙철도 공사장에서 반출한 암버럭을 보관 중인 해당 업체 야적장에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추가로 2회 이상 밝혀진 것에 대해 음성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의 불법건축물 10동 이상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책사업 하청업체인 현대건설사 및 SK건설사 로부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해당 업체의 자질론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는 중부내륙철도 공사에서 발생되는 암버럭의 매매 위임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사, SK건설사다.

앞서 지난 3월경 음성군으로부터 무단으로 구거부지 (감곡면 오향리 183-1)에 생산된 골재를 쌓아두다가 민원인 신고로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미이행 위반, 군으로부터 행정 시정명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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