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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 = 김정욱] 지난 2016년 충주댐 터널식 여수로(餘水路) 공사 현장 석면 검출 논란이 불거졌던 남한강 공사현장 대림건설 간부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일 A언론사 기자가 대림건설 소속 간부 등 4명을 ‘교통방해, 업무방해’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3월 26일 14시경 충주시 00동 충주댐 여수로 공사 맞은편 도로부지 인도에서 A 언론사 B기자와 C언론사 D기자가 취재를 하던 중 대림 건설사 간부 등 4명이서 차량 2대를 이용 기자를 위협 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림건설 소속 간부 등 4명이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 위협을 하며 기자의 차량을 막아섰고, 한 대의 차량은 맞은편 차선에 차량을 정차시켜 교통방해 및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대림건설이 지난 25일 충주호 충주댐 터널식 여수로(餘水路)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충주시로부터 적발된 상태다.
한편, 여수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불법건축물까지 적발돼 국책사업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대림 건설사 간부 E 씨는 비행 및 촬영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유재산을 촬영을 했다며, 차량을 이용 중앙선을 침범 질주해 기자를 위협하는 등 적반하장 식으로 이들은 경찰 112 및 군부대에 까지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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