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 대형마트가 기여해야
- 성 의원, 지역 소상공인들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나정남 | 기사입력 2019-04-05 06:59:49
국회의원 성일종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일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납품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