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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기간 중 무면허영업 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 주류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선박검사 후 상태 유지 차량 적재 및 고박 방법 미준수 비상훈련 미실시 및 기록유지 위반 선원 승무기준 및 공인 승선 위반 등 10대 안전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특히,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출항 전 꼭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사업자와 승객 모두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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