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각 당의 의견은?
'위증 시 처벌'·'인사청문 기한연장' 등 검증 강화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08 20:02:48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포함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정용기 의원
개정안은 또 상임위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와 20일 이내에서 각각 20일 이내와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송부 요청 기간은 현행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늘려 숙려기간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에 첨부하는 서류 가운데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은 현행보다 5년 늘려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특히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응하지 않거나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검증을 회피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한을 연장해 자료를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부실 검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관용 의원
바른미래당도 올 상반기 안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허점이 많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서 올 상반기 안에 합의처리 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잠자는 인사청문제도 개정안

맞짱… 동문서답… 모르쇠… ‘꼴불견 청문회'

여야 모두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질 검증보다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45개에 달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두고 나름의 생산적인 논의를 이뤘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여야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도덕성 검증(비공개·보안)과 정책능력 검증(공개)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조세포탈 등 중요 흠결 발견 시 지명 철회 등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개별 신상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청와대 검증서류도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곽 의원 주장에 동의하며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하자.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업무능력 검증을 공개로 진행하면 자료요구권을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그간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그간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한데다, 논의조차 미흡한 만큼 개정 실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인사청문 정국이 지나고 나면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40건이나 모두 계류중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개정안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임명 불가화▲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기간 연장 ▲증인 출석·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윤리성-업무능력 검증 분리 실시 ▲인사청문 자료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다.

이들 계류된 법안들만 통과돼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수그러들 것이란 지적이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금보다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 다양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지난달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 및 진료기록, 기부내용,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이유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다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전 인사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철회이다. 이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비공개 회의에 와서 자료를 다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여야 논의에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인사청문 기간 연장 △허위진술 처벌 강화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의 일원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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