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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와 관계자 의견을 통해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 절차도 간소화해 신청 즉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지역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지원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어르신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박환주 전라남도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주기 단축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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